정신건강 위험 청소년 지원 강화…자살예방센터도 연계기관 추가키로

황예림 기자
2026.10.06 13:4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자살예방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된다.

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등)를 추가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에 나선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부모 교육을 지원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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