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지난 2일 종결 처리"

황예림 기자, 정인지 기자
2026.10.06 14:41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대한민국을 바꾼다’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10.02. suncho21@newsis.com /사진=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가 지난달 7일 권익위에 폐쇄회로(CC)TV 관제와 24시간 순찰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 위원장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 전 후보자도 수원에서 법조 생활을 오래했는데 서로 알고 지냈거나 인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권익위의 긴급 신변보호 조치 처리 기간은 평균 19일"이라며 "신변보호 요청은 급증하는데 인용률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보호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어서 신고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좋으니 (제출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A씨가 2022년에도 김 전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시 권익위가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증거자료를 그대로 피신청인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송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용을 보면 단순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패나 범죄 행위가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서 답변을 받도록 돼 있다"며 "행정심판 사건에서는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판단돼도 일단은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통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보호했어야 한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김 전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공론화한 후인 지난달 7일 권익위에 올해 12월31일까지 주거지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모니터링, 24시간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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