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영암(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10.12 16:08

공원 내 샛길 출입 등 금지행위 단속 강화…기초 질서 준수 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 탐방객 단속 장면./사진제공=영암국립공원사무소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에는 샛길 출입, 음주 등 금지행위 18건을 적발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3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탐방객 방문 집중이 예상되는 다음달 15일까지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공원 내 샛길 출입,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의 기반이 된다"며 국립공원이 잘 보전되어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