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 법을 위반한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하고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총 2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 준수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상호·주소·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계약·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도 살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행위, 선수금 미보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조치 내역은 △등록취소 1건 △직권말소 1건 △시정권고 10건 △과태료 7건 △수사의뢰 1건 △공정위조치의뢰 1건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정위에 각각 수사와 조치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수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11조원을 넘어서면서 자금 운용의 건전성과 지급능력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낸 돈으로, 향후 약속된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일부 업체가 지배주주·임원·관계회사 등에 자본금을 웃도는 대여금을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본금 20억원, 선수금 81억원인 A사는 관계회사와 주주·임원에 42억 원을 대여했고, 자본금 15억원, 선수금 342억원인 B사는 대표 이사에게 38억원을 빌려줬다.
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건전한 선수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정위 보고·공시 절차가 요구된다.
시는 사업자 관리·감독과 함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상품 계약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을 결합한 형태로,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해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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