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정부 동의없이 이직 월 2000달러 위약금 부과"

나주(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10.27 15:20

신정훈, 김영훈 장관에 다른 송출국 실태조사·관리감독 강화 촉구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등을 이유로 매달 2000 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송출국의 제도를 두고 '인신매매성'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을 상대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문제를 지적했다. 송출국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를 말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정부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불법체류·무단이탈할 경우 매월 200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 방글라데시는 입국 전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근무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50% 또는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했다.

지난 8월 이를 인지한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에 따른 인신매매 요건 중 '수단'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신속한 조치 및 개선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9월 사업장 변경 관련 서면동의 및 위약금 부과 등을 중단했고, 방글라데시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개선 조치의 실제 이행 및 유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경제적 강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인신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보증금 환급에 필요한 '근로이력확인서'를 발급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알고도 인권침해 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측은 "인신매매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라며 "보증금 환급을 돕기 위해 발급하던 근로이력확인서는 지난 4월부터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고용관리사업으로 1000억원 넘는 수입을 올린 공단이 정작 보증금 제도의 인권침해 소지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두 나라의 개선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송출국에서도 이탈보증금 등 유사한 금전적 제재가 운영되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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