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세종 이전 44개 기관 현장 실사…특수시설 수요 파악

김승한 기자, 오문영 기자
2026.10.28 17:00

경찰청 조사실 등 필요 면적 확인…"청사 신축 전 기초자료 조사 단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끝냈다. 경찰청 등 기관별로 필요한 특수시설과 공간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청사 신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일주일간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지난 27일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이전 대상 기관과 단계별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 기관별 시설 현황과 공간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실사는 청사 신축에 필요한 면적과 기관별 특수시설 수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수시설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공간을 말한다. 행안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신축을 위해 필요한 면적이나 특수시설 같은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간 것"이라며 "경찰청을 비롯해 이전 대상 44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경우 조사실과 신문실 등 수사 업무에 필요한 별도 공간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관마다 업무 특성과 시설 수요가 다른 만큼 일반 사무실과는 별도의 공간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특수시설 수요가 있는 사례다. 심판정이 협소할 경우 위원과 관계자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적정 면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시설은 일반 업무용 면적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하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별도 청사를 신축해 2031년께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현장 실사는 실제 청사 신축이나 설계에 착수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관별 시설 현황과 공간 수요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성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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