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씩" 성년 될 때까지...'양육비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

황예림 기자
2026.10.29 06:00
/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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