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이어지던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지구(하이파크시티) 중복지적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양시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민경선 시장이 조정서에 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덕이구역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은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로 중복지적 오류가 발생한 곳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되면서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주민들은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 넘는 현장 점검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민 시장은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김영환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와 직권정정 가능성 등을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가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확정한다. 보상금은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와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등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사전 협의도 마쳤으며,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이번 조정으로 5159세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은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