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 새판] ①상장 직후 주가 급락 방지·공모주 가격 산정 합리화 기대

IPO(기업공개) 때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물량 등 시장수요를 예측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IPO가 단기 차익 중심으로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여 IPO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관련 세부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물량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로 투자하는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공모주 가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물량의 보호예수 기간을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나눴다. 보호예수가 특정일에 한꺼번에 풀리면 매도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배정할 수 있는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다르게 적용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적을 수 있어서다. 일반투자자·우리사주조합·정책펀드 몫을 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안에서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정했다.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로 코스닥보다 10%포인트씩 낮다.
코너스톤 투자자 자격에는 주가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자본·자산규모 요건을 새로 뒀다.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IPO 규모가 건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원천적으로 맺을 수 없다.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계열사에 사전배정해 우대하거나, 청약 미달이 우려되는 IPO에서 경쟁률이 높아 보이도록 계열사 등에 사전배정해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해 사전배정 등을 조건으로 한 이면계약을 차단한다.

사전수요예측은 IPO 때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관사는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관사 등은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증권신고서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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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공하는 정보는 아직 공시 전이라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같게 정했다. 현행 규정 가운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요건만 적용하고,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50억원으로 낮춰주는 완화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기업가치 평가 역량, 미공개정보 내부관리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IPO 수요예측·의무보유확약 참여실적 등 추가 자격 요건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