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 특례가 조기 종료된다.
특례가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된다.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인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 초기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장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는 수천만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