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소비율(연비)을 과장 표시하는 이른바 '뻥튀기 연비'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게 지금보다 1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 과다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최고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비 과다 표시가 적발된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1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만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최고 10억원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산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기분 부적합 판정 관련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입법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산타페의 14.4Km/ℓ로 표시한 연비 제원을 13.8Km/ℓ로 정정하고 연비 기준 부적합 사실을 8월 공개했으나 쌍용차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청문을 실시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청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청문 절차를 거친 현대차도 과징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자발적 연비보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산타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청문에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는 할 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라며 "자발적인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연비과장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산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을 돌려주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 등 13개 차량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통보를 받고 벌금과 적립금 삭각, 연비 인증 투자금 등으로 3억5000만달러(약 37000억원)를 지출해야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검토 중이며 자동차관리법 상 과징금 부과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자동차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국토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국제적으로 공식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한 사례가 없어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