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선거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 후보자가 아파트값 폭등과 지역구 출마 등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85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자택을 떠나 안양시 호계동으로 전입했다. 이후 본래 거주하던 봉천동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1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부산 서구의 빌라로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1985년 당시 안양 평촌동·호계동 주변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대 땅이랑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며 "아파트 분양 등을 노린 위장전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2004년 부산에서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빌라에서 살았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부산의 해당 빌라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빌라를 2개월 남짓 단기 임대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며 "유 후보자가 서구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알지만 해당 빌라에 거주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유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초 유 후보자가 신고한 미성년자 아들의 예금보유액이 24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는 현재는 2000만원이지만 유 후보자가 신고할 당시에는 1500만원이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2세였던 2008년에 216만원의 예금을 최초 신고했다. 이후 금액이 매년 늘어나 2013년 1899만원, 2014년 2477만원을 신고해 증여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3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며 "청문회가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유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큰딸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유 후보자는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후에 모든 의혹에 대해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는 이날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