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 안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정책의총에서 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의총이 끝난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모든 것을 신고하면 일단 다 경찰·검찰·법원으로 가는데, 검사가 최종적으로 부정청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데 부정청탁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우리 모든 사회가 검찰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이제 다 검찰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법안에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유형화한 것도 다 '법령 기준에 위반하여'라고 돼 있다. 그 기준을 국민들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사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빨리 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기준에도 맞는데 자꾸 빨리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1~3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다. 만약 공무원이 이것을 부정청탁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언론에서는 '부패금지 법안'이라고 추상적으로만 나오니까 국민들은 그냥 부패금지 법안이 공무원을 향한 것이라고 알지만 국민 스스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나 정무위 안을 수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토의는 못했다"며 "발언하실 분이 많이 남아서 일요일 저녁시간에 시간을 갖고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초반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갈수록 찬성 의견도 많았다"며 "발언 안하신 분들 의사까지 보면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엔 "아직 못정했다"고 했다.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일요일 토론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