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육아보육법·아동복지법·아문법 3일 본회의 처리 합의(3보)

하세린 기자
2015.03.02 22:26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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