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수정안을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9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의 재추진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아동학대근절특위와 함께 기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2월 국회 본회의서) 아쉽게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취지에 대해 확실하게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보육교사의 인권보다 말 못하는 영유야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예정된 아동학대특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며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한 번 더 점검하게 됐으니 좀 더 보완하고 첨부할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련 단체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CCTV 설치에 따른 인권보호 문제"라며 "보육교사 인권문제를 포함해 검토를 하겠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총론적으로 돼 있는데 각론적으로 봐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은 "야당과 의견이 달랐던 부분을 합의해서 처리한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지금도 (야당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