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 수난구호법,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배소진 기자
2015.04.21 11:59

[the300]안행위 법안소위, 수난구호법 개정안 8건 병합심사 및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후속 대안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심해 잠수부의 훈련을 위한 '심해잠수훈련센터' 설립은 활용성 등의 문제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21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난구호법 개정안 8건을 병합심사·의결했다.

수난구호법은 지난 2월 11일 안행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직후인 지난 20일 처음으로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다. (;관련 기사:[막전막후 속기록] 수상구조사법 '미아' 된 사연☞바로보기)

이날 논의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상구조사 제도 신설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해상구조 지원(이하 발의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내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신고 의무화(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및 심해잠수훈련센터 설립(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선장과 승무원에 구조의무 부여 및 형사상 책임 강화(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 △구조의무 주체에 조난된 선박 및 승무원 추가(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 설립(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다.

안행위는 이날 심사한 수난구호법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을 반영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간 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조활동 참여시 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심해잠수훈련센터 설립의 경우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해 훈련할 심해잠수부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심해잠수훈련센터 설립에 3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존 건물을 고쳐 인공적으로 깊이 40m 이상의 심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시설비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평상시 잠수부들의 훈련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UDT(해군 특수전여단)나 SSU(해군 해난구조대) 출신 심해 잠수부들도 우리쪽(국민안전처 해양경찰본부)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장 및 승무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여야 의원 모두 난색을 표하면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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