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배갑 경고그림' 등 56개 법안 본회의行 '잠정합의'

이상배, 구경민 기자
2015.05.19 19:20

[the300] 여야 원내수석 회동 결과…'분리국감' 올해도 무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1주년 기념 '사랑방 미팅'에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에서 차례대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야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 5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시된다.

또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2차례에 나눠 실시하는 대신 국감을 조기에 치르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리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당시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조 원내수석은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56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여야 원내수석끼리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원내수석 간 잠정합의로, 양당 원내대표 간 공식 합의 절차가 남아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여야가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기고, 나머지 56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회부를 위한 전자결재를 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이 위원장이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긴 것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간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이 이 나머지 5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이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5월국회 중 13∼27일 휴회를 결의했다.

56개 법안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분리국감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 짓고, 대신 국감을 평년보다 당겨서 조기 실시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분리국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기국회(9월1일∼12월9일) 전반부에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국감 일정은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정기국회 중 20일간 실시하던 국감을 6월과 9월 등에 10일씩 두차례로 나눠 진행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여야 예결위원들이 확정되면 28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날 정보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도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 원내수석은 전했다.

이날 여당은 5월국회 중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국회 중 가급적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원회를 꼭 열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야당이 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탄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 개최 문제는 당이 아니라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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