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졸업전 번돈, 학자금 '강제상환' 유예된다

황보람 기자
2015.05.29 03:32

[the300]'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각 대학원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교육비 경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 휴학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단기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자동으로 개시되던 현행 제도가 개정됐다. 또 사업장이 근로소득을 원천공제해 학자금을 상환하던 기존 방식에서 채무자가 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및 정부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돼 마련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든든학자금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학생들이 휴학 중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의무상환 되던 현행 제도를 바꿨다.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인 근로 소득이라도 채무 상환 기준액을 넘으면 상환이 시작돼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가 중단돼 소득이 끊길 경우에도 학자금 상황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근로·사업 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소득이나 불안정한 소득이 발생분을 고려한 방안이다.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의 자동납부 신고를 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 번거로움과 미납 실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채무자의 구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천공제의무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금액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1/2씩 2차례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기존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하던 방식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추가해 채무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장기미상환자의 경우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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