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출신 탈북민 군무원 임용" 추진

오세중 기자
2015.06.05 11:44

[the300] 한기호 의원 "탈북전 계급·직책 고려 군무원 특별 임용"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사진=뉴스1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북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탈북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탈북민 중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은 국군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교 임용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탈북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군무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면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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