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간 다가오는데...대부업 최고 이자는?

박용규 기자
2015.06.11 11:53

[the300] 국회 이자제한 대부업법 개정안 4건...30% 이하 '대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연 34.9%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를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 법의 일몰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는 최고이자를 현행보다 더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4건이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작년 1월 1일자에 공포된 현행 대부업법 8조의 이자제한 조항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는 40%다.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제 적용 이자는 이보다도 낮은 34.9%로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칙을 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11일 현재 국회에는 일몰조항이 도래하는 대부업 최고 이자를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돼 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해당 개정안에 제안하고 있는 최고 이자의 범위는 25~30%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이자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는 25%다.

지난달 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은 좀 더 구체적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고, 그 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최고이자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지난 1일에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6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최고 이자율을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건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계의 이자가 법정한도인 34.9%에 거의 근접해 있고 업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는데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업 최고이자 제한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달새 3건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경감TF는 '가계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최고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국회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끝나면 관련 시행령도 자동폐기된다"면서 "현행 시행령상의 최고 금리를 국회가 대부업법 부칙에서 정한 만큼 최고 이자에 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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