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공모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6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정무위 주요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대부업법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회사의 자본금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계약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령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제 도입 근거를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실업크레딧'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이미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다.
야당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 의견을 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생활임금의 개념이 다른 법에 나오는 최저생계비나 임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 부담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 2소위로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활임금은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개정안은) 선언적 성격이 강조돼 있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해서 법사위에 넘어왔는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며 2소위 회부를 반대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두건의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두건 모두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했다.
실업크레딧이란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일반회계 25%+국민연금 25%+고용보험기금 25%)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업크레딧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밖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올해 초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사건과 관련해 발의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