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방폐물 운반선 운송계약과 관련해 부실심사 의혹(☞관련기사 :[단독]한수원, 무허가 방사성폐기물 운반선에 300억 운항비 지급)이 제기됐지만 용역을 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요 입찰 관련 자료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방폐물 운반선인 한진청정누리호 운항 등에 자료를 공개하고, 2007년 12월 용역계약을 맺은 한수원과 이후 사업을 이어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모두 임찰 당시 심사기준 및 결과를 담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수원 등은 △입찰 공고문 △응모업체 현황 △심사기준 및 심사현황 △심사위원 구성 △심사결과 △배점표 △탈락업체 이의제기 등 실제 계약 관련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는 문서 보존연한을 10년으로 정한 한수원 '문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은 "환경공단에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 양도·양수 협약서 체결에 따라 이관을 했다"며 그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환경공단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수받지 않았다"며 한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공단 내부 문서규정은 2009년 7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전 문서 보관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정한 입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계약이 이뤄진 시기 한수원 대표이사였던 김종신씨는 원전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수수하고, 한수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같은 김 전 대표의 뇌물수수 등 전력으로 볼때 관련자료가 대부분 사라진 이번 용역계약 역시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는게 이의원측 시각이다.
한편 이번 방폐선 운항과 관련해 어업보상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주 방폐장이 완공됐지만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 경주방폐장까지 시험운항은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영남 지역에 위치한 월성·한울·고리원전 인근 어업보상이 모두 완료됐지만 한빛원전만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빛 원전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공단 측은 "한빛원전 인근 어업보상 협의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17일 주민들과 본격적인 보상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조속한 보상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