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금지 '3년연장'

이현수 기자
2015.07.02 17:08

[the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23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11월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하고 일몰을 3년 연장키로 여야, 정부 간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초 나올 예정임을 고려해 법안소위에서의 개정안 처리는 연말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가 심사한 유통법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예 유효기간을 삭제해 정책을 지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월 존속기한이 다가와 다급하다"며 "2018년이든 2020년이든 우선 연장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3년 연장을 주장하자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3년으로 해서 연장하자"고 뜻을 모았다.

연장 유효기간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낸 백 의원은 "전통상점보존구역 시한을 정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또다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끝내 3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연장이 급하다면 우선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3년 연장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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