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산업부 장관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LPG 연료 사용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차종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 단체는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사용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한다.
이 의원은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택시, 렌터카 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수요자가 한정돼, 중고차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면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