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방지법' 언제나 처리되나? 소위 통과 또 무산

정영일 기자
2015.07.22 17:20

[the300]

국회의사당 전경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본사의 갑(甲)질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7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 양당은 대리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안에는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 정의돼 있다.

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도매 대리점의 경우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택배차량 운전자나 A/S기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내용적인 쟁점보다는 정의 규정을 문제삼아 법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태도는 법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나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실태가 알려지며 발의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대리점 사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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