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민금융진흥원법'·'김영란법 후속입법' 등도 6월 국회 논의 어려울 듯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6월 국회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통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 연말 일몰을 앞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논의는 첫발도 딛지 못했다. 당정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입법도 비슷한 처지가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의장이 6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에 부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6월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정무위 법안심사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에는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법 등이 있다. 특히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의 경우 올 연말이 일몰이어서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조정하는 보험업법과 전자증권법 등도 계류 중이다.
공정위 소관 법률로는 남양유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로는 김영란법 후속입법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법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으나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해 회의 시작 10여분에 중단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후속 회의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일정을 조율 중에 있지만 사실상 6월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