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1·22 법안소위…與野, 서민금융진흥원법 입법 형식 갈등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서민금융진흥원 설치등을 위한 법안을 본격 심사한다. 작년 정무위 소관부처 결산에 대한 의결은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일정이 21.22일로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회의가 중단된바 있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업법은 현행 34.9%인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30%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25%까지 내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일몰제' 도입등으로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은 지난달 25일 일부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행법의 전부개정안으로 할것인지 제정입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여여간 이견이 있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제정입법'으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 봤는데 현행 전부개정안으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무위에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