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발의법안 직접 마무리 의지 강해…1순위 삼성생명법, 전자증권법도 관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내일(25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다. 당지도부에 입성하면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에서 빠지는 관례를 벗어나 법안심사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의 발의한 주요 법안들 심사에 직접 참여해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보여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가 주목된다.
25일에는 6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 원내대표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등이 소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속이다. 청원심사소위는 법안심사소위나 예결산 소위에 비해 회의 개최횟수가 휠씬 적고 비중도 떨어져 당지도부는 관례적으로 청원소위에 배정된다.
이와 달리 이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법안심사소위 위원직을 고수하고 있으며 25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참석하기 일정 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 원내대표가 산적한 국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법안심사에 직접 참여하려는 이유는 뭘까
이 원내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원대대표 선거 출마 이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법안 심사에 직접 참여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이다. 지난해 4월에 발의된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현행 '시가대비 취득가'로 정하는 것을 타 업권과 형평성을 위해 '시가대비 시가'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련기사, 이종걸 원내대표 당선…‘삼성생명법’은 어떻게?)
보험업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도 있지만 실제 이 법안 내용대로 개정된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가 두번째로 관심을 가지는 법안은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종이로 발행했던 주식증권 등을 전자증권으로 바꿔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음성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정부와 야당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전자등록기관 지정 방식으로는 이견이 있다. 현행 실물증권을 관리하는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을 전담하는 특허제로 할지 아니면 허가제로 해서 복수의 등록기관을 둘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때 금융회사에 보상 책임을 지우는 전자금융업과 남양유업법으로 알려져 있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