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게…생필품 용기 '점자의무표기'法 발의

배소진 기자
2015.07.30 16:50

[the300]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약품, 화장품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30일 생활필수품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필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과 유통기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상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는 임의사항이다.

대부분 의약품 등이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점자표기를 한 제품이라 할 지라도 제품명 외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 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정보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표시하도록 했다. 또 이 코드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 정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 인쇄물 등 비전자정보로 이뤄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고 올바르게 취득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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