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을 했던 조부에 대한 사죄입장을 밝혔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 하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후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전날(11일)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조부의 친일행정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법적 연좌제는 없어졌지만 기회가 닿을때마다 사과하는 것이 친일후손의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친일파의 후손인 제가 민족 앞에 사죄하는 길은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독립유공자 어른들과 후손들도 자주 뵙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밝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1월께 발의된 법안으로 여야 의원 82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손자녀까지로 돼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독립유공자 등록당시 증손자녀까지 사망한 후라면 그 직계비속 1명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에게라도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게 해 독립유공자의 고결한 희생을 높이 받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다. 법안 발의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2013년 6월 이후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홍 의원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는 이번 법안이 처음은 아니다. 홍 의원은 초선 시절이었던 2010년에도 해당 내용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