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보료 적용해야"

김세관 기자
2015.08.31 15:36

[the300]'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5미베 베이비엑스포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술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비용 전액에 건보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지난해 기준 난임 환자 수는 20만8000명으로 7년 전인 2007년(17만명)과 비교해 16%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난임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 발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결과 난임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37.9%로 나타났으며, 치료 중단도 25%에 달했다.

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보여서'가 59.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이 13.5%로 뒤를 이었다.

현재 인공수정은 3회 한도로 회당 50만원, 체외수정은 최대 6회 한도로 회당 190만원 이내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회당 50만~60만원 선의 비용이 드는 인공 수정은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하지만, 체외 수정인 시험관 아기 시술은 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 지원금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더욱이 채혈이나 초음파 검사 비용, 복용약과 주사 등은 별도여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의 보험급여를 법에 명시하고,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난임 부부의 심리치료와 의료상담을 지원해 그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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