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보전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FTA특별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제도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크게 두가지다.
◇ 피해보전직불금제 대표적…지급요건 까다로워 단 2번 발동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2004년 도입, 2010년 종료됐으나 2011년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다시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된 직불금의 시행기간은 10년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은 'FTA이행지원센터(KREI)'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특정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발동요건은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간의 평균수입량) 초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기준총수입량X수입피해발동계수) 초과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품목별 직전 5년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간의 평균가격X90%) 미만으로 하락 등 총 3가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2013년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 발동됐다.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지난해 처음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013년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005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폐업농가엔 3년간 순수익 지원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도도 있다. 폐업지원제 역시 한·칠레 FTA를 계기로 2004년 도입, 2008년 종료됐으나 2011년 한·EU FTA를 계기로 재도입됐다.
2004~2008년까지는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등의 폐업지원금으로 총 2377억원이 지급됐다. 복숭아 1896억원, 시설포도 530억원, 키위 51억원이다. 그러나 당시 지원품목을 사전에 지정해 폐업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복숭아나 키위는 실제로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2011년 7월 FTA 보완대책을 수립할 때 품목선정 기준을 사후에 정하도록 하고 폐업지원금 산출방식도 '순수입'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2013년 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데 이어 2014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27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 "'수입기여도' 도입해 지원규모 축소"…직불제 개선 목소리↑
그러나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량으로 '수입기여도'를 적용, 직불금 지급규모를 축소한단 이유에서다. 수입기여도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산출한 지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농식품부가 규칙에 수입기여도를 신설, 직불금 규모를 축소했다며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규칙 사례로 피해보전직불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보전대상이 'FTA로 인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수입기여도로 지급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내 공급량 증가나 수요 감소 등 다른 이유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단 설명이다.
이에따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수입기여도를 제외하거나 발동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도입, 직불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FTA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김승남·김종태·유성엽 의원,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FTA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김종태, 유성엽 의원 등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피해보전직불제 문제를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직불금 발동기준 가격에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도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불금의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시한을 늘리고 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지불금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평균가격의 90%로 산정하고 있는 기준가격을 평균가격 자체(100%)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현재 정부는 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지불금을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도 직불금 발동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했다. 또 대상품목의 과거 5년 평균가격을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보전액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발동기준 산정 시 수입기여도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직불금 지급 발동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임의로 축소지급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겠단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