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5년에도 신세계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를 발견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 때문에 국정감사는 정회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 서울지방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세무조사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발견하고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며 "그래서 감사원이 시정조치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액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를 징수했다.
박 의원은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의원 1/3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내가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이 10년 전에 도 발생했고 그 당시 (신세계 세무조사를 담당한)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지금 국세청 간부"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해 조사중이다.
임 청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07년 감사원 시정조치 자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제출을 거부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 개별기업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