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갑)에 대한 '의원직 제명'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해서 내려놓지 않는 한 심 의원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다만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탓에 그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심 의원 제명 건은 이날 오전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검찰에서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달라고 서면으로 소명한 것이 있었다"며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4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 이것은 국회의원의 윤리적 차원이므로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62조에 의거해서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제일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것(제명안)이 부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징계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도덕성과 관련된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윤리특위에서 밀려있는 징계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