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롯데면세점 재심사 사전배제는 불가"(종합)

김민우,배소진 기자
2015.09.18 21:06

[the300][2015 국정감사]기재위 국감, 관세청장 "면세점 심사 사전유출 없었다"

김낙회 관세청장/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정보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면세점의 독과점 체제도 야당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신규면세사업자 정보 사전유출…"외부유출 정황없다"=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입찰결과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유출 정황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결과는 7월 10일 오후 5시 발표됐고 문제가 된 것은 10일 오전 10시 50분 경이었다"며 "그때 시점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결과를 수집중이었고 최종집계가 아니었기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감찰팀을 통해 정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외부통화내역이라든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공해서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논란은=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비공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심사위원을 공개했을 경우 사전에 입찰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로비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공개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답했다.

심사위원들이 면세점 합숙심사 기간에 통화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외부심사위원 10명의 휴대폰은 입소할 당시부터 관리요원이 가지고 있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세청이 100점 만점이던 평가기준을 1000점 만점으로 조정한 것도 지적했다. 세부항목이 달라지고 여러가지 고려 요소들이 '특정한 필요'에 의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내용상 배점은 같지만 100점 만점으로 하려다보니 소수점 첫 자리까지 나오게 돼 1000점으로 끌어올린 것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면세산업 독과점 구조…"대기업이 경쟁력있어 불가피" =야당의원들은 독과점체제로 운영되는 면세산업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정위가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며 시정해야하지 않냐'고 묻자 김 청장은 "서울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5조원 가량인데 이중 80%인 4조가 해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며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대기업이 더 경쟁력있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관광을 목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쇼핑을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국내 면세점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더 비싸고 품질이 나쁘다면 국내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맞받아치자 김 청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관세청 차원에서도 최대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 한다. 면세점산업 경쟁력을 유지해가면서 독과점 구조 부분을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초과이익 존재하면 국고환수 필요"=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허로 초과이익이 존재한다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기재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의 0.05%, 중소기업은 0.01%로 규정돼 있다.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8조377억원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롯데 면세점 재승인심사, 영향받을까=김 청장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지위를 이용해 남용을 하는 경우 제한을 가하지만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어떤 업체를 사전배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진행될 면세점 특허 재심사 과정에서 독점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롯데그룹과 신라 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60.5%이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롯데그룹과 2위 사업자 신라, 3위 사업자 동화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3.7%에 이른다.

그는 "다만 평가요소를 보면 5가지 항목 중에 기업의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선정과정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배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사업자 평가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정도(150점) 등이다.

한편 오는 11~12월 워커힐(SK네트웍스) 서울 면세점,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 신세계 부산 면세점 등 서울·부산 4개(서울 3·부산 1) 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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