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유해비료 논밭에 다 뿌려진 뒤에야 회수명령 내린 농촌진흥청

박다해 기자
2015.09.21 14:24

[the300][2015 국감] 경대수 "부적합비료 회수율 0~30%, 비료관리체계 허점"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압수품 보관 창고에서 시가 10억원 상당, 73톤 분량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품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관세청은 대형 마대자루에 중국산 건고추, 녹두 등을 가득히 채운 다음 비료를 윗부분에 올리는 수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위장 밀수입한 전문조직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주성분이 미달된 저질비료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유해비료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비료의 유통 총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비료가 논밭에 다 뿌려진 뒤에서야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비료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료 품질검사를 통해 총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가운데 73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료 가운데 주성분이 기준 대비 10%이상 미달될 때나 수은, 납 등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됐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38톤, 한해 평균 60톤의 비료를 회수했다. 그러나 경 의원에 따르면 양 부처 모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비료의 총량과 회수율을 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합 비료로 인한 피해규모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K사의 요소복합비료는 2013년 3월 360톤이 출하된 뒤 지난해 9월 주성분 미달로 회수명령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1kg도 회수되지 않았다. T사의 가축분퇴비료는 2012년 3월 10톤이 출하된 뒤 성분비율 위반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두 업체는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니켈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의 58%를 초과한 G사의 토양미생물제제도 지난해 3월 30kg이 출하됐으나 단 10kg밖에 회수되지 못했다. 해당 비료는 평당 1g을 사용하는 것으로 2만평 가량의 땅에 이미 뿌려진 분량은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경 의원은 "출하된 지 1년6개월이 지나 저질, 유해비료라고 회수명령을 내리고도 회수돼야 할 총량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비료 360톤이 농가의 논밭에 다 뿌려진 뒤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피해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료 품질 검사 시기 및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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