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인증에 국한해야 하는 골드바를 직접 판매하면서 매출액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골드바의 품질인증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판매업자화해 매출액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2012년 12월 골드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 조폐공사가 골드바 사업 근거로 두는 한국조폐공사법 11조에 따르면 '특수압인물'은 기념메달과 훈장 등을 뜻한다.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보고 제조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과장한 자의적 해석이다” 라며 “한국조폐공사의 홈페이지상 조폐공사의 ‘주요사업’으로 압인제품제조가 나열돼 있지만, 골드바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할 때는 특수압인물로 해석하면서 매출비중을 집계할 때는 골드바의 매출을 '압인제품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을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가 골드바 사업에 착수한 후 조폐공사의 외형상 매출액이 급증하며 경영평가 실적이 A등급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2012년 골드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액이 3540억원에서 지난해 4299억원으로 증가했고, 경영평가 실적은 같은기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바 사업에 따른 매출액 신장이 경영실적 평가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폐공사의 골드바 매출액은 매출실적을 위한 것일 뿐 실제 거둔 수익은 인증수수료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골드바 판매대금에서 인증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도매업자에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골드바 사업은 폭넓게 특수압인물이라는 해석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고 상품과 제품을 분류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며 "골드바 매출이 늘었다고 기업평가 등급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인증수수료만 떼고 판매액을 도매업체에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거랩아법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며 "우리가 판매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고, 신용위험, 재고위험, 가격결정 등의 부담을 갖고있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