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율기부" vs 野 "농특세 이용"…무역이득공유제,대안은...

박다해 기자
2015.10.06 05:52

[the300][국감 런치리포트 - 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②]

무역이득공유제를 처음 명시한 홍문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등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당시 '(수혜기업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문구 대신 '이익을 부담한다'는 문구로 수정·의결됐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정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3년 여간 계류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단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농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만큼 여야는 각기 다른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 與 "이중과세 우려…자율협력 통해 기금 마련해야"

농해수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무역이득공유제 원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3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무역이득공유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농어업 분야 희생을 토대로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이 혜택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맞다"면서도 "무역이익을 산출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금 징수하듯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기부를) 할래 말래 하는 것은 그렇고 농식품부든 산자부든 정부가 자연스럽게 모양을 갖춰서 유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정부가 나서서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해보고 자율적으로 모양 만들어지도록 의도하는 것 까진 할 수 있다"며 "현재 기금 규모까지도 언급도 안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3일 농해수위 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방식을 잘 다듬어야 한다"며 "FTA로 증대되는 세수 일정 부분을 이용해 농어촌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지 기업마다 FTA 때문에 기업에서 얼마씩 부담해라 기업 상대로 설계된 무역이득공유제는 과학적이지 않고 잘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 野 "농어촌특별세에 수출입거래세 신설해야"

반면 야당 정책위 측은 농어촌특별세에 FTA에 따른 수출입 거래세를 납부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농어촌특별세'의 징수범위에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거래'를 신설해 징수하고 '농특회계'를 통해 농어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단 의견이다. 이 때 세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농어촌특별세를 활용, FTA체결국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부과할 경우 현재 정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특정 FTA 수혜기업을 선별하기 곤란한 점을 해소할 수 있고 징수방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어업도 수출할 때 수혜를 보는 것이 있어 일정정도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정책위 측의 내용을 반영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한 이득 또는 피해를 계산·산출하기 어려워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여러번 밝힌 바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 일정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부산 의원 전체 모임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법인 수는 230개로 전체 부담세액은 21조 1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유 의원의 개정안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경우 2조 1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지난해 농특세 세입이 3조 3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64%에 가까운 재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이같은 대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수출세 신설도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FTA를 하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입장도 유사하다. 농식품부는 수출입 거래세는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FTA 활동 유인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현행 FTA 피해보전 방안으로 운영 중인 '피해보전직불제' 등의 보상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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