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한 국회 토의 내용을 기록·공개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상임위에 국정감사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한다. 아울러 의결을 기록표결로 하도록 하고, 의결 이후 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무더기 증인 채택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19대 국정감사에서 무더기 증인 채택과 한마디 질문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출석요구 등으로 많은 비판여론이 존재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증인 등 출석을 요구한 의원의 실명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증인 등 채택을 찬성 반대한 의원들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19대 국회 들어 국정감사에 소환된 증인 수는 평균 124명으로 지난 16대 57.5명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장은 "본 법률안이 개정되면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통하여 증인 등을 신청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고, 표결 및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과 민간증인신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