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노동시장개혁(노동개혁) 연내처리를 위해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여당과 야당 각각 8명으로 동수인 노동개혁 담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원을 한 명 더 늘려 '야소여대' 상황 조성을 시도 중이다. 야당과의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와 원내수석부대표단,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환노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인 김영주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8명, 야당 8명 동수다. 여기에 여당 몫의 'TO' 1명을 더 확보해 '야소여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국회 상임위의 정원은 '국회법' 제38조에 의해 국회규칙으로 정해진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환노위 정원은 16명으로 명기돼 있다. 이를 개정하려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19대 국회 임기를 반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환노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5대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5대 법안'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체회의를 통한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인 셈.
실제로 그 동안 환노위는 시민 사회 단체 활동이 많았던 야당 의원들의 노동문제를 다루는 전문성이 여당을 앞섰던 상임위였다. 그러나 노동개혁 이슈가 국정과제로 떠 오르면서 새누리당은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노동부 관료를 역임한 이완영 의원을 환노위에 투입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균형추가 맞춰진 환노위 환경을 이제는 자신들 쪽으로 기울여 노동개혁 연내처리를 단행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여당의 이 같은 의도와 달리 환노위 인원을 증원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직 개정안을 다룰 운영위의 인원은 여당이 더 많지만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회의 위원장이 야당 출신이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이후 그 동안 상임위에서의 쟁점 법안 처리는 대부분 합의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규칙 개정과 △'노동5법' 개정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악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맞지만 꼭 표결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야당 원내지도부와 아직 상의 안 했다. 개정을 하려면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필요한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 등을 본격적으로 논위한다. 우선 통상임금 규정과 근로시간단축이 주요 내용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오는 23일과 24일 다른 쟁법 법안들의 협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