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주최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정부는 시위대의 불법 시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집회 참가자의 '복면금지' 입법화에 나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불법 시위 물품의 제작 보관 운반까지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 개정안에는 쇠파이나 곤봉 등을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 한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지 또는 착용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08년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당시 제출된 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초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의 공당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복면금지법'의 새누리당 당론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는 복면 뒤 숨은 폭력시위자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익명성 뒤에 몸을 숨기는 불법·폭력 시위 집단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