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