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생님 처벌 강화된다'…성범죄 교원, 교단에서 퇴출

박광범 기자
2015.11.27 13:56

[the300]사립학교법 등 교문위 소위 통과…만19세 이하 입양 교원에 휴직 허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사진=뉴스1제공

성범죄를 저지른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직위해제 혹은 당연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입양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입양 가족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입양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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