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거래소법·전자증권법 등 사실상 합의…30일 의결 예정

정영일 기자
2015.11.27 18:39

[the300]기촉법은 2년6개월 연장 합의…한중FTA 등 놓고 여야 갈등 '불똥'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사진=뉴스1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일몰을 앞두고 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주식발행을 전자적 수단으로 대신하는 전자증권법, 보험사기 단속을 위한 특별법에도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다만 법안소위 의결은 30일 오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양유업법 대부업 등의 처리에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FTA 비준안 등을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막판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등의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해 쟁점이 남은 법안들에 대해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정 법안 가운데 대부분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보훈처와 공정위 소관 법안 등 몇개 합의가 안된 법안이 있다"며 "하나하나 처리하기는 힘들고 30일 추가 협상해 일괄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한중FTA 비준안과 예산안 등 30일과 12월 1,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들을 합의하지 못한 여파로 해석된다. 정무위 법안 중에는 이른바 남양유업법과 대부업법 등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상장 차익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여온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사회환원 방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공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촉법은 개정안이 아닌 기존 법안을 2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워크아웃 절차를 상설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5년으로 시한을 줄였지만 소위 합의과정에서 또 다시 2년6개월로 시한이 줄어들었다.

실물 주식 발행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회사 설립방식을 허가제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뤘다. 논의과정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을 절충한 결과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신설과 형량 강화, 보험사기방지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형법에 이미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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