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책 구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곳이 있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 의원 측은 30일 낸 입장발표 보도자료에서 "(의원)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한 곳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 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피감기관에도 북콘서트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회에 포스터도 붙이지 않았으며 피감기관에 화환도 보내지 못하게 하고 (북콘서트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 지시했고, 벌써 오래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일부 피감기관이 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또한 반환조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매체는 노 의원이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기 위해 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제 19조 5항과 70조에 따르면 카드단말기를 이유 없이 대여해 준 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