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오늘 '원샷법' 재심사…野 "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이현수 기자
2015.12.01 08:53

[the300][상임위동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법안소위에서 기업활력법만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큰 법안이어서 소위는 합의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기업활력법이 특례 대상에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위·기재위·정무위 야당 간사는 전날인 30일 국회에서 모여 법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활력법 심사와 관련해 국회에선 앞서 3개 상임위를 비롯 환노위, 법사위가 관련 상임위로 엮여있다.

3개 상임위 야당 간사들은 또 기업활력법에서 소규모 합병을 삭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활력법이 명시한 상법상 특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활력법은 앞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9일 대표 발의했으며,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는 제정안으로 상법상 공정거래법상 특례조항을 둔 게 특징이다. 제정안은 앞서 5월27일 발표된 정부용역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옮긴 사실상 정부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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