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세입부수법안 15건에 대해 최종합의했다. 당초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법인세법·상속 및 증여세법·조세제한특례법 등도 합의를 마쳤다.
여야는 1일 오후 기재위 간사간 회동을 통해 미처리 법안이었던 법인세법, 상증법, 조특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잠정합의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입부수법안은 총 15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1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건, 법제사법위원회가 1건이었다.
기재위는 전날까지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9건의 법안에 대한 여야 수정안을 작성했다. 교문위 소관 사학연금법은 전날(30일)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에 원안대로 통과됐고 국가 재정법과 연계돼 있던 공탁법도 위원회 대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