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과세 혜택 250만원

ISA 5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과세 혜택 250만원

배소진 기자
2015.12.01 16:14

[the300]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소득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제한 기간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안대로 유지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방안과 여당이 요구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이 각각 제외된다.

'부자감세'논란을 불렀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5억원 한도 내에서 100% 인정해주던 것을 80%까지로 축소했다. 또 동거기간으로 인정하는 10년에서 만19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거한 기간은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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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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