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어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명수·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병합심사 한 끝에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