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국내 법인·단체도 적십자사 회원" 명확화

김영선 기자
2015.12.03 02:07

[the300]2일 본회의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의결

27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0주년 기념식'에서 김용순씨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받고 있다. 2015.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일반 개인처럼 대한적십자사 회원으로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요건과 관련해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십자사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가입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의 회비 납부 실적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모두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하려는 셈이다.

국회는 또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법에 '적십자 회비모금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2011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당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